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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소스 라이선스 (Open Source License)
    Domain knowledge 2023. 1.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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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란?

    오픈소스란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freely)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라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개조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소스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배포 권리, 소스 코드 접근 권리, 소스 코드 수정 권리를 제공한다.

     

    오픈소스 법적책임

    오픈소스는 잘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권리가 박탈되고, 이를 제품화 한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클레임을 당하여 라이선스 위반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오픈소스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소스의 법적 책임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에는 각 라이선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에 관한 법적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으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이 있다.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다.

    특허권 (Patent)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특허권자)가 갖는 독점 배타권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일정한 방식으로 출원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일반 상용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의 권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없다.

    - 주의 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GitHub에 공개된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소스인 것은 아니다. GitHub의 Public 프로젝트는 GitHub’s Terms of Service가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프로젝트를 보거나 Fork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권한은 부여하지 않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하고 또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돼야 한다.

     

    - 라이선스가 없는 코드라면?
    만약 코드에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코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 코드를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없다. 꼭 필요한 코드라면 코드의 저작자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라.

    “We’d love to use this code in a project of ours and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are OK with it. Would you be willing to add an OSI-approved license like the MIT or the Apache License to the project so that we know this is really open source?”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그에 따르는 로열티는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소스 코드 제공 등 몇 가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이용자들이 오픈소스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로 하여금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Apache License 2.0

    4.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4.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 소스코드 공개
    대표적으로 GPL 계열의 라이선스는 바이너리 형태로의 소프트웨어 배포를 허용하는 대신,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 재배포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
    라이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Copyleft’ 에 관한 사항이다. GPL을 대표로 하는 Copyleft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License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AGPL-3.0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AGPL-3.0을 공개하였다. AGPL-3.0은 GPL-3.0에 네트워크로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라이선스이다.

    Apache-2.0
    Apache-2.0은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BSD-2-Clause
    BSD-2-Clause 라이선스는 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 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BSD-3-Clause보다 간략해졌다.

    BSD-3-Clause
    BSD-3-Clause 라이선스는 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 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BSD-4-Clause에서 문제가 된 “advertising clause” 이 삭제되었다.

    BSD-4-Clause
    BSD-4-Clause 라이선스는 BSD “Original” or “Old” License 라고도 불리는 BSD 라이선스의 원형이로써,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광고 조항 (advertising clause)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된다.

    CDDL-1.0
    CDDL-1.0은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1.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EPL-2.0
    EPL-2.0은 Eclipse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모듈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GPL-2.0
    1991년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Copyleft 라이선스인 GPL-2.0은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GPL-3.0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GPL-3.0을 공개하였다. GPL-3.0은 GPL-2.0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한다.

    LGPL-2.1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대표적인 Weak Copyleft 라이선스인 LGPL-2.1은 재배포 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만, LGPL Library를 Dynamic Link하여 사용하면 자사의 코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LGPL-3.0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LGPL-3.0을 공개하였다. LGPL-3.0은 LGPL-2.1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한다.

    MIT
    MIT 라이선스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서 만들었으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MPL-2.0
    MPL-2.0은 Mozilla Public License 2.0이라고도 불리며,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Weak Copyleft 성격의 라이선스이다.

     

     

    [참고링크]

    https://sktelecom.github.io/guide/

     

    Open Source Guide

    Open Source Guides at SK telecom

    sktelecom.github.io

     

    https://www.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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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lis.or.kr

     

    https://www.fsf.org/

     

    Front Page — Free Software Foundation — working together for free software

    Consider the presence of software in your life and how so much of what we do depends upon the works of others. This is why the freedom to share is at the core of the FSF's work. We can only truly foster free software, free documentation, and free cultural

    www.fsf.org

     

    https://opensource.org/

     

    News from the blog | Open Source Initiative

    For over 20 years the Open Source Initiative (OSI) has worked to raise awareness and adoption of open source software, and build bridges between open source communities of practice. As a global non-profit, the OSI champions software freedom in society thro

    opensour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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